조희연 선고유예, 교육감 자리 유지…“깊이 반성…더욱 섬세하고 신중하도록 노력할 것”
조희연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면서 교육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이 진행됐다.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를 일단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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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선고유예 |
조 교육감은 작년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승덕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교육감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