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보조해주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66살 권 모 씨.
지난 7년 동안 가정방문서비스를 하면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하루 4시간으로 계약한 근무시간을 훌쩍 넘기는 것은 기본이었고,
파출부 취급을 당하는가 하면, 성희롱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 인터뷰 : 권 모 씨 / 요양보호사
- "파출부인 양 당신들 빨래 다 내놓고, 밥도 다 차려라. 애인이 돼줄 수 있겠느냐. 희롱에 제일 힘들었죠."
이런 대우를 받으며 권 씨가 손에 쥐는 돈은 단 50여만 원.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하루 반나절씩 한 달을 꼬박 일해도 법으로 정해진 요양 급여는 보통 96만 원에 한정돼 있는데, 이마저도 민간 위탁 센터에 수수료를 떼이고 나면 실제로 받는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공급 과잉으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는 상황.
불만을 나타내면 해고 통보를 받기 십상이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더는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 인터뷰 : 방문 요양서비스 위탁 센터장
- "본인 부담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수혜자들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거리를 주지 않고…."
하지만, 요양관리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은 아홉 달째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어요. 이로 인한 부정적인 모습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만든 제도가, 도우미들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