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타고 다니는 2억 원대의 벤츠가 자주 고장이 난다며, 골프채로 파손한 차주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 차량은 임대한 것으로, 법적 주인은 아직 캐피털회사이기 때문이라는데, 차주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4살 유 모 씨가 2억 원이 넘는 자신의 벤츠 차량 헤드라이트를 골프채로 부숩니다.
보닛까지 모두 파손했지만, 화가 풀리지 않는 듯 운전석 차 문도 가차없이 내려칩니다.
수차례 시동이 꺼져 보상과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유 씨는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벤츠는 리스형태로 구매한 차량으로, 법적 소유주는 리스회사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소유개념인데요. 리스 차량은 리스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유보돼 있어요. 유보돼 있단 말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유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
리스 차량이지만, 월 납입금만 제대로 낸다면 본인 소유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유 모 씨 / 벤츠 차주
- "금융리스라는 게 할부하고 똑같은 겁니다. 명의만 리스 회사일 뿐이지 실소유주는 접니다. 그런 건데 누가 도대체 재물손괴죄를 적용한 건지…."
유 씨는, 형사 처벌과는 상관없이 벤츠 차량의 수리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캐피털업체는 잔여 리스비용이 모두 상환되면 해당 차량은 유 씨의 소유가 된다며, 재물손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