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판매점 '골프채 훼손차량' 교환 결정...강용석 변호사와 만남은 취소
2016년식 신차로 교환…훼손 복구 비용 등 일부 차주 부담 조건
벤츠 훼손 차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 벤츠 골프채 훼손/사진=MBN |
결함의심 증상이 반복해 나타난 2억원대의 벤츠 차를 교환해주지 않은 데 항의, 차를 부순 차주에게 벤츠 판매점이 교환을 약속했습니다.
18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벤츠 광주 판매점이 훼손 벤츠(S63 AMG) 차주인 A(33)씨와 훼손 차를 신차로 교환해 주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훼손 벤츠와 교환될 차는 2016년식 신모델입니다.
다만, 파손한 차의 복구비 일부와 사용기간에 따른 차량가격 하락분(중고차 가격 기준)을 부담하는 조건이 붙었다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조건이 붙는 부담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기 고객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에 대한 복원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고객과 합의했다"고 밝혀, 앞으로 해당 차에 대한 조사에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A씨는 "애초 차량교환이 목적이었던 만큼 오늘 강용석 변호사와 만나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는 등,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새로 구입한 벤츠 차가 시동 꺼짐 현상이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