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했습니다.
신입사원에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업체 측은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현장음)우리는 경력만 요구하는데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경력을 요구하는 기업의 태도를 꼬집은 한 TV 예능 프로.
청년 실업이 화두인 요즘 많은 구직자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대기업 채용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GS샵'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경력을 요구한 겁니다.
이런 지원 자격 요건에 지난 1년간 전문학원까지 다니며 쇼핑호스트를 준비했던 30살 김 모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쇼핑호스트 지원자
- "(다른 업체는)필수경력 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 기회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데, 말만 신입일 뿐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활동을 하고) 지원하면 너무나 멀리 돌아가는 것이고…. "
업체 측은 특수 직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경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GS샵 관계자
- "쇼핑호스트는 특수 직군이긴 해요. 어차피 지원해 봤자 떨어질 것을 굳이 자격 요건을 주지 않는 것이…. "
하지만, 신입사원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채용 기준은 문제란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도형욱 / 법률사무소 Just 대표 변호사
- "신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방송경력이라는 특별한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정부도 청년 실업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의 효율성 추구 정책 속에 청년 구직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