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을 둘러싼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규제를 통해 영세 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상 전통시장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겁니다.
그러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6개사는 이 규제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가 핵심 쟁점.
피고인 구청 측 대리인은 영업제한 처분 이후 전통시장과 중소매업체 매출액이 늘었다며,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측은 유통시장 구조 변화로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 등의 영향력이 높아져,
대형마트 규제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대법원은 이번 공개 변론 내용을 토대로 대형마트 규제 여부와 규제 범위를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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