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에 이어 행진하다 다른
허 씨는 또 지난해 광복절에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뒤 3천여 명과 함께 보신각 사거리 주변 8개 전 차로를 40분 가까이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