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에 219만원 지원 결정…교수 "죽을 때 까지 반성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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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교수/사진=MBN |
수년 동안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지역 한 대학교 전직 교수 장아무개(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29)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장씨는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는 219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4일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인천지검은 피해자 A씨가 교수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선 것. 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