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법에 제사를 방해하면 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사상을 뒤집어엎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노량진의 사육신묘 공원.
성삼문과 박팽년 등 단종 복위에 힘쓰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을 모신 곳입니다.
지난 2011년, 이곳에서 때아닌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 소속 김 모 씨가 이를 반대하는 '선양회' 후손들이 묘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급기야 김 씨는 선양회 후손들이 차린 제사상에 갑자기 달려들어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법원은 제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상 제사를 방해한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행위를 어지럽힌 사람을 형사처벌하게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11년엔 종중 사당을 관리하던 할아버지가 제사를 막으려고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갔다가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