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아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편의 안타까운 사연에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도록 선처했습니다.
전주지검은 20일 전주의 한 농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아내를 치어 숨지게 한 A(76)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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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1시10분께 전주시의 한 농로에서 아내 B(73·여)씨를 들이받았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고,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녀들 역시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기소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부부 사이가 원만했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장 힘겨운 사람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를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연한 검찰권을 행사해 검찰이 처벌기관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