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잇딴 대형 참사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공동주택 화재 대피시설의 중요성과 국민의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에 사는 서울 시민 절반이 화재 위험성을 의식하면서도 정작 대피 시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미희 원광대 소방행정학 교수가 대원리서치에 의뢰해 3층 이상 아파트에 사는 서울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8%포인트) 했다.
현재 아파트에서 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꼽은 시민이 응답자의 절반(49.4%)에 달했지만, 화재 대피시설 안전성을 묻는 질문에는 59.6%가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32.4%이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해 화재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피시설이 아예 없다’고 답한 비중도 29.8%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신축 아파트 최소 80%가 대피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건축물은 화재에 대비해 지상이나 피난층까지 통하는 2곳 이상 직통 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개 통로가 막혔을 때에 대비해 다른 대체로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건축법에는 4층 이상 아파트 세대가 2개 이상 직통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대별 대피 공간을 설치하는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고층 아파트 증가 추세에 비춰봤을 때 예외 규정이 안전 사각지대를 키우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설비 업체인 비투텍의 이봉운 대표는 “건설업계에서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임시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있다”며 “2013년 이후 건설된 신축 아파트 80% 이상이 직통 계단 대신 세대별 대피공간을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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