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뜯어내고 차용증까지 쓰게 했는데, 불륜 당사자인 아내도 남편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유부녀 33살 김 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진 회사원 김 모 씨.
이때부터 김 씨의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불륜 사실을 알아챈 김 씨의 남편 37살 송 모 씨가 "부모와 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륜 당사자였던 송 씨의 아내도 협박에 가담했고, 김 씨는 이들에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줬지만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불륜 증거를 남기겠다며 김 씨의 알몸 사진을 찍는가 하면,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한 겁니다.
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김 씨가 회사를 그만두자 송 씨 부부는 김 씨를 다른 회사에 강제로 취직까지 시켜 월급을 빼앗았습니다.
김 씨가 이런 식으로 2년간 뜯긴 돈만 5천만 원.
결국, 견디다 못한 김 씨의 신고로 송 씨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법원은 송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송 씨 부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