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로 주로 녹지나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에 환기구를 설치하는 환기구 설치·관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길거리 공공 환기구는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김용준 기자 / kimgija@mbn.co.kr]
서울시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로 주로 녹지나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에 환기구를 설치하는 환기구 설치·관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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