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최근 최 씨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따라서 최 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 시 통보되고, 국내에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에게서 모두 1억 2천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고, 경찰은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이도성 / dod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