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에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9일) 선박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김 씨에 징역 7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화물을 과다 적재하고 과적 여부 등
대법원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임직원 4명과 고박업체 직원 이 모 씨, 세월호 또 다른 선장 신 모 씨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