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이용 팁은 "주거래계좌 은행 옮기지 마세요"
↑ 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사진=MBN |
주거래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연결된 자동이체 항목까지 자동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되면서 금융소비자들도 다양한 혜택과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선택권을 강화해 주고 은행에는 고객 이탈 가능성을 키워 경쟁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소비자원은 계좌이동제가 국내 소비자에게 가져올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예상했습니다.
먼저 대형 은행 사이의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 수수료 인하 등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은행들이 소매시장을 기반으로 서로 큰 차이 없이 접근성 위주로 고객을 묶어 두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와 상품을 묶어 고객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 앞으로 출현할 인터넷은행 등이 지역이나 지점의 한계를 넘어 혁신적 서비스를 내놓는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혁신적인 서비스를 고객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기회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800조원대의 '머니 무브(Money Move)'를 앞두고 금융사들이 앞다퉈 내놓는 특화 상품의 혜택에 솔깃해 섣불리 계좌를 이동하기보다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합니다.
은행들이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내놓은 패키지 상품은 대부분 주거래 고객에게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추가금리를 받아내고, ATM이나 자동이체를 이동할 때마다 꼬박꼬박 붙는 수수료가 사라지는 것은 분명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은행의 여신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리우대·수수료 혜택에 혹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산정할 때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실적, 기타 수신상품 가입 실적 등에 따라 0.5∼0.9%가량의 금리인하 혜택을 줍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섣불리 주거래계좌를 옮기면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잔액이 크지 않은 주거래 계좌에서 1% 안팎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고, 수천만원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에서 0.5%의 금리인하 혜택이 사라진다면 결국 고객에게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효과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는 수수료가 크게 와닿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은 평균적으로 월 5회 안팎이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큰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은행들이 계속 주거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주거래은행을 선택할 때에는 이를 잘 비교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은행 목동PB센터 김탁규 팀장은 "아마도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똑똑한 고객들을 중심으로 인터넷공간 등에 은행들의 서비스와 금리·수수료우대 비교표 등이 돌아다닐 것"이라며 "이런 것을 참조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팀장은 또 "지금까지 은행들은 급여이체 고객 유치에 혈안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동이체 고객에게도 우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급여이체계좌보다 한결 수월한 자동이체계좌를 다양한 은행에 개설해 수수료 혜택을 받는 전략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거래은행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황재규 차장은 "계좌를 갈아탈 때, 상품에 따라서는 특판금리 등으로 일정 기간에만 메리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혜택만 바라보고 바꾸기보다는 자산
금융소비자원은 "먼저 중기적인 관점에서 거래를 집중하거나 다양화하는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하고, 계좌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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