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주범 1명만 살인 혐의 인정돼"
↑ 윤일병 사망사건/사진=MBN |
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결정은 파기하고서 해당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살인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장의 살인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에 비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 병장 등이 내무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병장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폭행 정도나 횟수도 이 병장보다 훨씬 덜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윤 일병이 쓰러지자 구타를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는가 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어 보인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 병장은 사건 당일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사실이 가장 감명 깊었다"는 말을 윤 일병에게서 듣고 심하게 분노해 폭행했지만, 나머지는 그런 동기가 없었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이 병장에게 적용된 흉기휴대 폭행죄의 가중처벌 대목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지난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한 끝에 같은해 4월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살인의 고의 여부였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하 병장을 제외한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선고 직후 "이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한 데 감사하다"면서도 "감형된 10년을 되돌리고 싶다. 이 병장은 이 세상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국군교도소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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