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면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에 전화를 해 협박까지 한 것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1살 여성 김 모 씨는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지인 이 모 씨와 술을 마셨는데, 이 씨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김 씨를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려 한 겁니다.
결국 이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김 씨는 이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려운 전화를 받게 됩니다.
가해 남성인 이 씨의 아버지라고 밝힌 사람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내가 해결맨 출신이라 연락처 알아내는 방법을 안다", "애들 한두 명 시키면 내가 다 잡아온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겁을 줬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 여성
- "몸이 많이 떨렸어요. 제 연락처가 노출이 되고 나서 저한테 만약에 보복범죄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끔찍할 거 같아요."
가해 남성 아버지는 법원에서 아들의 사건 서류를 복사하며 피해 여성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법원 직원이 쪽지로 개인정보를 가린 뒤 직접 복사하라며 서류를 건넸는데, 몰래 쪽지를 들춰본 겁니다.
▶ 인터뷰 : 류인규 / 변호사
- "(법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보복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