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손쉽게 알아내 해코지 하려 한다면 얼마나 무
서울까요.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줄줄새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일곤.
납치한 여성을 살해해 차량 트렁크에 싣고 불태우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했는데요.
김일곤이 검거됐을 때 이런 '살생부'가 발견돼 더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 아무개, 판사 아무개, 식당 주인 아무개 등 28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살생부를 작성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이중 일부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법원에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벌금 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고 법원에서 진술 조서를 복사해 목격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겁니다.
현행법상 소송이 시작되기 전 검사가 보관한 기록에 대해선 열람과 복사 등이 제한되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 기록에 대해선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도 소송 기록을 보거나 복사할 때 피해자나 목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