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빅5] 애인 딸 감금, 성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대체 왜?
29일 MBN '뉴스 빅 5'에서는 애인의 딸을 10시간이나 감금하고 성폭행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김형오 앵커는 "죄없는 애인의 딸을 10시간이나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는 집행유애가 됐다."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어 김 앵커는 "어떻게 된 사건인가? 왜 애인이 아니래 죄 없는 애인의 딸을 감금한건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박민호 변호사는 "이건 작년 12월 말에 있었던 사건"이라며 "애인의 거짓말에 화가난 남성이 애인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몇시간 후 갓 20살이 된 애인의 딸이 집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자를 "연쇄성폭행범처럼 방안에 가두고 옷을 찢고 옷몸을 결박했다"며 "입에 수건을 물리고 감금에 강간까지 한 나쁜 사람"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1, 2심 집행유예를 받았고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판사의 결정사항이지만 이유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전했습니다.
1심에서는 술마시고 흥분한 상태에서 충동적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고 2심에서는 공탁금 지급 성폭력 범죄 전력 없어 검찰 항소에 기각된겁니다.
김형오 앵커는 "아무 죄 없는 애인 딸을 감금 성폭행 했는데 집행유예가 된건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은정 변호사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이라며 신상정보 공개는 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오 앵커는 "술취했다고 다 저래도 되나? 술마신 사람은 모두 집행유예 나오겠다."라고 말했고 라은정 변호사는 조문자체에는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책임조달 사유, 감경 사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술을 먹었을때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것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술을 먹었다고 감경하는건 지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자백하고 뉘우치는건 공통인데 이번 경우처럼 술을 먹었고 명백하고 증거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한다면 과연 실형을 받는 사건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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