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를 몰다 보행차를 치는 사고를 낸 탑승자들이 피해자를 병원 인근까지 데려갔지만, 비용 부담과 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내려두고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혐의로 운전자 조모(66)씨를 구속하고 양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달 14일 오전 6시30분께 홍제동에 있는 건설현장에 출근하고자 차를 몰고 불광동 연신초등학교 삼거리를 지나면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모(73·여)씨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직후에는 "병원에 가자"며 신씨를 차에 태웠으나 현장에서 800여m 떨어진 한 병원 인근에서 신씨를 내리게 하고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신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고관절이 부러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나이가 많아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의 종류와 특성, 탑승자 인상착의 등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간대가 이른 아침이어서 차량 번호 확인에 어려
경찰은 경기도-서울 경계지역 CCTV에 찍힌 차량 360여대까지 전수조사한 끝에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을 살펴본 끝에 조씨 등 3명의 소재를 확인해 검거했습니다.
조씨 등은 경찰에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처리에 돈이 많이 들고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도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