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복역15년만에 재심 결정된 진짜 사유 보니'
'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15년 만에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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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진=SBS캡처 |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 당시 53세이던 주민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깨진 자동차 부품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누가 보더라도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경찰도 당초 차량이 주민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시신이 발견된 이틀 후 3월 9일 오전 1시쯤 사망자의 딸인 당시 23세의 김신혜씨를 존속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서울에 살다가 사건 무렵 고향집을 찾은 김씨를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김씨가 수면제가 든 술을 아버지에게 먹이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뺑소니로 사건을 위장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씨 아버지의 시신에는 외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로 성추행과 보험금 등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김씨가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것, 또 김씨 아버지 앞으로 보험이 8개나 가입된 점도 확인했다며 이 두가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주장은 다소 오락가락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성추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진술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검찰 수사가 끝날 무렵에는 범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거짓 주장을 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일관됐으며,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8년 8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도 그해 12월 2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이듬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했으며, 교도소 내 근로인 출역도 거부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교도소 측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무시됐고 폭행과 강요에 의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씨의 사연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김씨가 복역한 지 15년 만입니다.
법원은 지난 5월 재심 심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후 6개월 만에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은 또다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 지원장)는 지난 18일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떠나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을 하고 이 과정에 사법경찰이 참여한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저질렀다는 판단입니다.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영장 없이 장소를 이동하게 하고 의무가 아닌 범행 재연을 하도록 한 점도 재심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점들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라고 덧붙여 설명했
한편 이같은 김씨의 사연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됐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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