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간 식구들을 두고 귀국해 무속인이 된 아내의 이혼 청구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0년 초 식구들을 데리고 과테말라에 정착한 남편 B씨는 한국에서의 사업이 부도난 이유를 아내 A씨의 오빠 탓으로 돌렸고 아내는 친정에서 돈을 얻기 위해 2004년 홀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됐고 10년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살던 중
1심과 2심에서는 평범한 가정을 포기한 아내의 잘못이 크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고, 부정행위 정황도 여럿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