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의사 자격이 중단됩니다. 데이트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최근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제적당하는 등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의사 정 모씨(3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밤늦게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 A씨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얼굴과 전신을 마구 폭행해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A씨는 정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성관계를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음날 눈 수술을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고, 폭행 수준이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존의 데이트 성폭력은 연인 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범행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정씨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폭행 이후에 강제적인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보고 폭행과 강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정씨는 10년 동안 의료활동이 제한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는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시 10년 동안 병원에 취업하거나 근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 취소가 되거나 결격 사유가 되는 등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의 성범죄는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문직군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2010년 572건, 2012년 609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