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나 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쓰이는 백판지를 제조·판매하는 대형 제지업체 5곳이 5년 넘게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백판지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한솔제지와 한창제지, 신풍제지의 전직 영업본부장을 각각 불구속
깨끗한나라와 세하제지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로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이들 5개 업체는 2007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과자 등의 포장재로 쓰이는 백판지의 판매가를 15차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조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