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했어도 면허를 정지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다른 판결인데, 면허정지가 아니라고 본 판결에는 아주 엄격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회사원 김 모 씨는 회식자리에서 소주 세 잔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0분이 지난 11시 30분, 김 씨는 사람 2명을 치어 다치게 했고 30여 분 뒤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 면허정지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측정 시점이 이른바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몸 안의 알코올농도가 최고치로 올라가는 구간을 말합니다.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구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은 실제 면허정지 수준보다 술을 덜 마셨더라도 순간적으로 면허정지를 넘는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왜 술 취한 상태보다 높게 나온 걸 증거로 제시하느냐. 30분에서 90분 사이 측정한 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죠."
당시 김 씨가 피해자들을 피하지 못할 만큼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음주 적발 당시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판단하는 만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사실이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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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