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두 곳 합쳐서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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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근로자/사진=연합뉴스 |
내년부터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쉬워집니다.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기에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각각 월 60시간 이상이어야만 했고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서 월 60시간이 넘더라도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시간제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사회보험·연금·상여금 등 처우와 복지수준은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34.2%에서 2012년 33.3%, 2013년 32.6%, 2014년 32.4%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