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을 집에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마침 집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걸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강간을 하지는 않은 거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강간미수를 인정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23살 안 모 씨는 지난 6월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음식점에서 20살 여성 A씨 등과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져 혼자 걸어가는 A씨를 발견한 안 씨.
안 씨는 A씨를 성폭행하려고,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A씨가 도망가려 하자 머리채를 잡고 폭행까지 휘두른 것은 물론,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까지 A씨를 끌고 간 안 씨.
하지만 집 안에는 안 씨의 여자친구가 와 있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안 씨는 "강간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간미수가 맞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 씨는 이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