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가 다른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때 사복 착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징역·금고·구류가 확정됐거나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가 수사·재판 때 사복을 입지 못
헌재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라도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사복을 입지 못 하게 하면 검사나 판사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