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청년 3천 명에게 50만 원씩 주는 것이 이른바 '청년수당'인데요.
이 문제를 놓고 정부는 왜 상의 없이 주느냐, 서울시는 왜 지자체 정책에 간섭하느냐 지금까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가게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부터 사회활동 의지가 큰 청년 3천 명에 매달 50만 원씩 청년활동비를 주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서울시와 정부가 해를 넘기며 갈등하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아 서울시가 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예산안이 적법한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강완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지난달 30일)
- "지자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 변경하게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고…."
서울시는 헌법을 들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이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전효관 /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 문제가 있는 만큼…."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 역시 경기도가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는 단순히 청년수당 문제를 넘어 지자체 재량권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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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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