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을 하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상대 차량을 200여 m 쫓아가 뒤범퍼와 운전석 등을 5차례나 들이받았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합니다.
이를 발견한 차량이 급제동을 하고 차선을 변경해 주행합니다.
가까스로 사고를 벗어나 터널로 진입하는 차량.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충격이라도 가한 듯 크게 한번 흔들립니다.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자 갑자기 나타난 검은 차량이 이번엔 운전석 문을 수차례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놀란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곧바로 도주합니다.
경적을 한번 울렸다고 쫓아와 보복운전을 하는 45살 안 모 씨의 차량입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피해자
- "이대로 앉아있으면 죽겠구나 싶어서 차가 3번째 충격을 가하려고 후진을 할 때 바로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굉장히 무서웠고 얼마나 떨었는지…."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저 앞에서 불법유턴을 한 안 씨는 경적을 울린 차량을 터널 안까지 200백여 미터 쫓아갔습니다."
이 보복운전으로 정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 수리비도 400백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안 모 씨 / 피의자
- "영상을 보니까 제가 잘못했죠. 그런데 그 상황이 (생각) 안 난다니까요. 머리에서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안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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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
화면제공 : 경기 분당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