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바로 옆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광고를 했다가 실현이 늦어졌더라도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 등 147명이 분양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분양업체는 2008년 홍보 책자 등을 통해 '지구 내 초·중·고교가 신설 예정으로 풍부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입주가 저조해지면서 학교 설립
원심은 "1인당 최대 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택지개발지구의 신설 학교는 전입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설립되는 게 통상적"이라며 분양업체에 허위광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