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계량기 앞에 둔 400kg 유리판에 검침원 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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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계량기 검침원 사망/사진=연합뉴스 |
대형 유리를 상가 건물 전기계량기 앞에 세워두는 바람에 전기검침원이 유리에 깔려 숨지게 한 업자에게 법원이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건물에서 유리 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4년 12월 중순 가게에 유리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지자 상가 출입구 부근에 제품 일부를 꺼내놓았습니다.
제품은 가로 110㎝·세로 170㎝·두께 16㎜의 대형유리 8장이었고 총 무게는 400㎏에 달했습니다.
이씨는 유리판을 상가 건물 현관문 복도 벽면에 기대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벽 위쪽에 있는 전기계량기 아랫부분이 유리 윗부분에 가려졌습니다.
불상사는 같은 달 18일 일어났습니다.
이날 오후 검침원 A씨가 상가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려 손을 뻗었다가 유리 더미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작년 5월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판사는 "상가건물 현관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어서 유리를 건드릴 수 있고 전기계량기를 유리가 가로막아 검침원이 화를 입
다만 "피해자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했고 유족이 다행히도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