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의 개인정보로 인터넷에서 휴대전화를 사들여 되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싼 이자에 대출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보도에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퀵서비스 복장을 한 남성이 아파트에 들어가고, 잠시 뒤 택배를 들고 나옵니다.
한 달 뒤, 다른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에서 물건을 가져갑니다.
경찰이 이 남성의 뒤를 밟았더니 사무실 곳곳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됩니다.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휴대전화가 담긴 택배를 가져왔던 겁니다.
"휴대전화 어떻게 했냐고." ("이 주머니에 있어요.") "그거 말고 가지고 온 거."
40대 안 모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미끼로 빼돌린 개인정보로,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72대를 주문한 뒤 물건을 가로챘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제가 별 생각없이 정보를 몇 가지 줬어요. 카드 정보를. 그것을 이용해서 휴대전화를 구매했더라고요. "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안 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연고가 없는 아파트에 휴대전화를 배송시킨 뒤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물건을 가로챘습니다."
사들인 휴대전화는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넘겨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했던 안 씨 일당은 1백만 원 이상 이체된 돈을 30분 동안 인출 못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자 범행 방식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