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CJ그룹 이재현 회장 등에게 상속분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 모 씨가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상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 고문입니다.
혼외자 이 씨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재현 회장 등 4명이 이 명예회장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친자 확인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고, 최근 명예회장의 장례식 참석은 물론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등에서도 소외되면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이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재산 상속은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복남 고문을 통해 이뤄진 만큼 혼외자 이 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재현 회장 등은 이 명예회장이 자산 6억 원보다 많은 180억 원의 빚을 남기자 상속 자산만큼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혼외자 이 씨가 일단 2억 여 원을 청구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최대 3천억 원까지도 금액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