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사는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상습적으로 전달한 남성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
재판부는 해당 법률로는 전화와 우편, 컴퓨터 등을 이용한 음란 행위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40대 여성이 사는 옆집 원룸 문에 6차례 끼워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종민 / 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