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과속방지턱이 높이 10cm, 연속 설치 시 최소 20m 간격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중화 의원 등 시의원 10명이 발의한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위치 등을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길이 높이 10cm로 설치돼야 하고,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도 최소 20m가 넘어야 합니다.
서울시내 자치구가 관리하는 3만 1천여 개 중 1천5백여 개가 비규격 과속방지턱으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