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신고 때 양육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각종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0일 행정자치부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산후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때 한 번의 신청으로 모두 제공받도록 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서울 은평·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에서만 시범 실시했다.
앞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 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 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 다둥이 행복카드 등 산후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 보건소 등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
이밖에 행자부는 출생신고 당일에만 신청하도록 하던 원칙을 폐기하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시범 실시중에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통합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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