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헤치기] "저희 인턴, 꼬셔도 됩니다"…고개숙인 하청업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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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성폭행/사진=MBN |
일한 지 2주 밖에 되지 않은 21살 여성 인턴이 대기업 원청업체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대기업 직원 최 씨(42)는 하청업체 직원에 "너희 회사 인턴을 술자리에 데려오라"고 말했고 회사는 인턴에 "술자리에 참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피해자인 A씨는 술자리에 억지로 불려나간 것도 모자라 분위기를 망칠까봐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업 직원은 인턴이 취하자 성추행을 한 뒤 하청업체 직원에 "모텔로 데려가도 되느냐"고 물었고 하청업체 직원은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 식당에서 좀 떨어진 모텔로 가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인 정규직 직원이 후배인 인턴직원이 대기업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제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젊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신경쓰지 않은 채 회사의 실적만을 위해 직원을 이용한 것입니다. 또 이는 회사의 공적인 힘을 이용해 사적으로 여성을 유흥의 구성요소로 사용한 왜곡된 남성지향적 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인 원청업체 직원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를 방조한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기업 직업 최 씨는) 성폭력 전과가 없으며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여성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더 눈치를 봐야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일이 한두번이 아닐 것이라 추측하며 "성폭행은 아니더라도 성추행까진 갔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갑질 문화가 만연하고 또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불러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