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세월호 교과서, 교육감 지시가 교육부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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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사진=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2년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만든 계기교육 자료를 사용하지 말라는 교육부 지시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4일 "법적으로 교육감의 지시가 교육부 장관보다 우선한다"며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로 전달하는 것 자체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월호) 계기교육을 할지와 어떤 자료를 선택할지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자료는 전교조가 만든 세월호 계기교육 참고서적인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의미합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료가 학교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계기교육에 관한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법령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시 방향을 심의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계기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 자료라고 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해 배척할 수는 없으며, 기존처럼 학교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전북교육청은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실 왜곡, 비교육적 표현이 포함된 자료는 배제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장관의 지침과 교육감의 지침이 다를 때는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 자료를 사용하지 말도록 지도하라는 교육부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이 자료가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이 담겼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날에도 지시를 따르지 않는 전북과 경기, 전남, 안천 등 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을 긴급 소집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사용을 금지하라는) 교육부 공문을 그대로 일선
정 대변인은 "법령을 잘 준수해 계기교육을 진행하라는 자체 공문을 보냈는데, 이와 배치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교육부 공문을 보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