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 거래소를 차려놓고 수십억원대 사기를 친 가족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거래소 운영자 최 모씨(66)등 5명을 구속하고 직원 황 모씨(37)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규 회원을 모집해 돈을 받고 회원권을 주지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28명을 상대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34세 아들 최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경영난을 겪게 되자 최 씨의 37세 딸 등 가족을 동원한 범행을 시작했다. 이들은 돈을 낸 피해자가 왜 회원권을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다”, “양도인이 해외출장을 갔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는 피해자에게는 대금을 돌려주고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이들 가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인 대표이사 A(32)씨에게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수사기관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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