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향 아파트’란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고가에 아파트를 구매했다가 뒤늦게 실제로는 북동향이란 사실을 안 주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해당 아파트 주인 이모 씨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방향은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매계약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구조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36%가량 차이가 난다”며 “원고가 적정 시가와의 차액인 5000만원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매매계약 전에 이미 같은 단지에 살고 있었고, 매입할 아파트를 방문해 직접 구조를 확인했으므로 원고에게도 계약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며 중개인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던 중 같은 단지의 다른 동으로 이사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고, 공인중개사 두 명으로부터 ‘남향’이라고 소개받은 아파트를 10억원에 사들였다. 아파트의 시가는 9억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이유로 5000만원이 비싼 것도 감수했다. 매
그러나 이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뒤에야 구입한 집이 북동향이란 사실을 알았다. 이에 그는 “공인중개사들의 잘못으로 5000만원을 손해봤다”며 이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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