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노출 사진을 SNS에 올린 남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놀랍게도 피해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는데요, 결국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성범죄자로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에 사는 39살 김 모 씨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황당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이 SNS에 올라온 겁니다.
김 씨는 사진을 올린 사람의 정체를 알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방에서 엉덩이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자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남편이 몰래 찍어 SNS에 올린 겁니다.」
김 씨의 남편인 40살 고 모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고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인터뷰 : 전경호 /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비록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가정은 이미 파탄이 났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고 씨는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부인에게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