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하려 바다로 뛰어든 40대男…결국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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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경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었던 40대 남성이 제주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오전 4시께 제주시 건입동에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지역을 수색하다 탑동 바닷가에서 A(41)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단속 나온 경찰을 보고 놀라 근처의 방파제를 넘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단속 경찰은 해경 등에 구조요청
물 밖으로 나온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5%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사건 경위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