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1천6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 포스코 그룹 전 회장이 첫 재판에서 "책임은 실무진에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오늘(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 전 회장 측은 "구체적 업무 집행은 담당 임원에게 위임했다"며 "성진지오텍 인수는 산업은행의 제안에 따라 한 사업 다각화"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회장 측은 또 내부 투자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업 실사 결과를 무시한 채 무리한 인수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실질적인 인수 타당성 검토 없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
또 2009년 군 공항 관련 고도 제한 위반으로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 해결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부탁하며 외주업체를 운영하는 이 전 의원 측근에게 12억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정 전 회장의 이 전 의원 청탁 부분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