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기술을 훔쳐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언론에 보도까지 되게 한 40대 중소기업 대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대표 표 모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표 씨는 우리은행이 자사의 모바일 금융보안 기술을 도용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기술은 우리은행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우리은행이 기술을 훔쳐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언론에 보도까지 되게 한 40대 중소기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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