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학교보건법은 학교로부터 200m까지 학교환경 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 방사선 취급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앞에 건설 현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기를 제조하는 방사선 기기 제조업체가 들어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미경 / 경기 서정초 학교운영위원회장
- "위험성 가지고 있음에도 '안전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라고 말만 하거든요. 말로 하는 안전은 안전이 아니잖아요."
매일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그곳을 위험한 공장이라고 부르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 인터뷰 : 서정초등학교 학생
- "공장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위험하기도 할 것 같고. 친구들은 공장 생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교문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거리는 18m에 불과합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는 도축장이나 폐기물처리시
하지만, 방사선 위험 물질과 관련한 법 규정은 없어 이 건물 공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 방사선 기기 제조업체가 들어서는 지금 학부모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