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치료를 겸해 중국으로 유학 온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해 온 B양은 당시 14살이던 2010년 2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모부 A씨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B양의 부모는 A씨를 신뢰해 B양을 맡겼지만, A씨는 2년여뒤 '인면수심'의 몹쓸 이모부로 돌변했습니다.
2012년 7월초부터 지하주차장이나 B양의 방에서 "조카가 아니고 여자로서 좋아한다"며 강제 추행을 수차례 일삼은 것입니다.
급기야 자신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노려 B양을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피
이어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