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과 화대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50대가 상대 여성을 처벌해 달라며 2년 전 성매매 현장서 녹음한 휴대전화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가 함께 처벌받게 됐습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8)씨와 상대 여성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9일 보은읍의 한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에게 30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B씨는 유흥업소를 그만뒀지만, 두 사람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성매매를 이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두 사람 사이에 화대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급기야 B씨는 A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도 함께 처벌해 달라"며 2년 전 성매매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함께 처벌받더라도 B씨의 괘씸한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녹음된 내용이 성매매를 입증하기에 충분해 두 사람을 함께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