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형 건설사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발주한 5800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들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 임직원 7명을 19일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구속 기소,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됐다.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건설사는 사전에 공구를 4개로 나누고, 들러리 입찰을 하는 수법으로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들러리 역할의 3개 기업이 비정상적인 금액을 투찰해 공종 기준금액을 경쟁업체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작하고, 낙찰예정인 1개 기업이 저가에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이번 담합이 2018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까지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이뤄진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들이 담합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대담하게 발주자를 압박해 공사를 수주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업체 전부가 참여하던 과거의 담합과 달리 26개 중 단 4개사만 공모해 다른 업체들을 배제시켰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담합 주도자들에 대해 지위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담합을 주도했던 현대건설에서 실무를 맡은 차장과 승인 결정을 내린 상무보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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